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성본 변경은 자녀의 성과 본만 변경하는 것으로 종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친모, 친부 또는 자녀 본인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부의 성본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이혼 후 친모(어머니)가 자녀의 성과 본을 친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와 재혼 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바꾸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의 성본을 변경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방법
사건본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성과 본의 변경 허가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두번째, 친양자 입양의 심판청구
친양자입양은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양친의 성과본으로 변경할 뿐 아니라, 종전의 친족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관계만 인정하게 됩니다. 성본 변경 청구와 동일하게 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야 하며, 부의 성본을 따르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자녀의 성본을 양부를 따르게 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양부(새아버지)의 친양자로 입양되면 친모(어머니)와 그 친족들 간의 관계는 유지되지만, 친부(아버지)와의 모든 친족관계는 종료되고 양부(새아버지)와 그 친족들과의 관계가 새로 형성되게 되는 것입니다.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1.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단,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가능)
2.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접수 시 기준)
3. 친생부모의 동의 (혼인외의 자로서 인지를 받지 않고 있다면 생모의 동의)
4.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양자결정이 있는 경우 친생부모가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취소청구 가능.
5.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미성년자 본인의 승낙(만 13세 이상)
6.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만 13세 미만)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친양자입양을 위해서는 친생부모 모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 일방(친모 또는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거나 친생부모의 일방이 반대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870조에 의거 친생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면접교섭 등을 하지 않거나 자녀를 학대, 유기하거나 그 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도 법원의 판단하에 친생자 입양 청구를 허가하여 줍니다.
법원의 심판 후 절차는?
출입국관리소·경찰서 사실조회, 수차례의 보정, 관계인의 의견청취(동의서, 승낙서를 못 받은 경우) 및 가사 조사를 거쳐 법원은 심판청구의 "기각", "인용"을 결정하게 되며 심판청구가 인용되었다면, 법원으로부터 받은 심판정본을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면 친양자입양에 따른 성본 변경이 완료됩니다.
이혼, 재혼 후 자녀의 성본 변경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단순하게 자녀의 성과 본을 변경하고 싶다는 마음에 이미 성과본의 변경 허가 신청을 받으신 후, 상속 및 가족관계의 문제로 다시 "친양자입양"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특히, 친모 또는 친부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꼭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서 검토하여 진행하셔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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