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에 앞서 채권자 확인은 필수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진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채권자를 누락하지 않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채권자를 목록에서 누락한 채 면책을 받더라도 누락된 채무에 대해서는 여전히 변제를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더라도 본인의 채무는 본인의 가장 잘 알기에 아래의 방법 등과 기억을 더듬어서 채권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채권자를 모두 확인해야만 합니다.
채권자와 채무의 확인 방법은?
1. 신용정보사이트를 이용
먼저 아래의 신용정보사이트 등을 통한 확인 방법이 있습니다. 오래되지 않은 금융권 채무의 경우 신용정보사이트의 조회만으로도 채무 및 채권자의 확인이 가능하지만, 연체가 오래된 부실채권의 경우 채권 등이 이미 매각되어 신용 정보 조회를 해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모든 채무를 신용 조회를 통해서 조회할 수는 없기에 신용정보조회의 채무가 전부라 생각하다간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사이트 등을 통해서도 채권자 조회가 가능하지만, 오래된 경우라면 신용정보사이트를 통해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2. 우편물을 통한 확인 방법
채권자 혹은 채권자를 통해 추심을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로부터 받은 소장 및 독촉장, 최고 등을 확인하면 채권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거나 추심을 피하기 위해 주소지를 옮긴 경우 이런 우편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3.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
법원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대법원 나의사건검색(공인인증서 필요)을 통해서 본인 앞으로 진행된 민사소송이나 독촉, 가압류, 압류 등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년이 넘은 채무의 경우라면 위 나의 사건조회를 통해서 채무자 앞으로 가압류, 압류, 가처분, 민사소송, 지급명령, 독촉,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사건번호를 확인하여 채권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4. 과거 통장 내역 확인
또한 과거의 통장 내역은 정직하기에 개인적으로 지인에게 빌린 채무나 혹은 위의 방법 등을 통해서도 확인이 불가한 채무자의 경우 통장 내역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장 내역을 통해서 채권자를 확인했다고 해서 해당 채권자가 채권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부실, 연체, 상각 채권은 이미 채권 매입 회사 등으로 이미 채권이 매각된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원 채권사를 확인하였다면 전화 등을 통해서 채권이 어디로 매각되었는지 등을 확인하여 현재 채권을 보유한 현 채권자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오래된 채무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채무자에게 변제 책임을 면책시킴으로써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발판을 마련해주는 제도로서 채무자에게 유리할 수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채무자들이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에 선뜻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고민하기보다는 많은 노하우를 가진 전문가들과의 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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