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하면 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적으로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죄는 피해금액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는데 보험사기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5억 원 이상 50억 원 이하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기소
의뢰인과 공동피고인들은 두 대의 차량에 나누어 탑승한 후 차량 앞범퍼로 의뢰인이 동승해있던 다른 차량의 뒷범퍼 부분을 고의로 충격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피해자인 보험회사 직원에게 교통사고 접수를 하였고, 이에 속은 피해 보험회사로부터 총 2,900만 원 가량의 보험금을 취득하여 보험사기특별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보험사기특별법 위반 양형전략
저는 "차에 그냥 타고만 있으면 되는데 보험빵으로 돈이나 벌어볼래?" 라는 동네 선배들의 제안에 보험빵이 어떤 것이지 알지 못했으나 19세의 나이로 아직 운전면허조차 없는 의뢰인이 자동차나 보험에 대해 무지한 상태에서 공동피고인들의 권유에 의해 단순가담한 것에 블과하며, 사건이 문제되어 조사를 받게 되자 다른 공동피고인에게 잘못을 인정하자고 권유를 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인 보험회사에 의뢰인으로 인해 발생한 보험금 480만 원 전액을 합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여 피해회사로부터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받았으며, 이와 같이 자신이 취득한 이득을 훨씬 초과하는 돈을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한편,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 어떤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깨달았기 때문에 다시는 범행에 가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점을 기재한 의견서에 반성문과 탄원서 그리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합의서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교통사기 보험사기 벌금형 선고
법원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보험금을 편취하였던 점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보험회사에 피해금을 변제하여 피해를 회복시킨 점 등 의견서에 기재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7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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