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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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퇴사한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 등으로 고소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혐의없음)

이번 사례는 퇴사한 의뢰인이 컴퓨터 원격프로그램을 설치하여 고소인 회사의 업무용 구글 계정에 접속하려 했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의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을 삭제하였다는 이유로 전자기록등손괴. 피의자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피의자 주소지 컴퓨터로 총300기가 바이트에 해당하는 파일을 전송하였다는 이유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죄로 고소를 당한 사건입니다.

1. 고소인 회사의 주장

​고소인 회사는 의뢰인이 기술관련 정보에 접근하기 위함이 있다고 단정하여 회사의 컴퓨터에 원격으로 접속였다는 이유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을 주장하였고, 의뢰인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파일 총 168개를 삭제하여 전자기록등손괴를 하면서 여기에다 고소인 회사가 업무용 파일 삭제를 확인하지 못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 회사는 총 300기가바이트의 파일을 의뢰인의 업무용 컴퓨터로부터 의뢰인 주소지 컴퓨터로 전송하여 회사의 컨텐츠 제작과 관련한 핵심기술을 빼돌렸다고 추측하여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배임까지 다수의 죄명으로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2. 고소인 회사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대응전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저는 고소인 회사가 말하는 원격 프로그램은 의뢰인이 코로나 당시 해당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재택근무를 하였기 때문에 프로그램 설치사실을 잊고 삭제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뿐더러, 주거지에서 원격프로그램을 통하여 접속을 시도한 적조차 없으며, 업무용 구글계정 접속은 퇴사한지 이틀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 개인계정 접속을 하려다 실수로 클릭하여 한 차례 업무용 계정에 접속한 것이기 때문에 정보통신망 침해자체가 아니고, 본인명의의 업무용 계정이라면 정당한 접근 권한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 또한 정보통신망 침해가 아니라고 반박하였습니다.

전자기록손괴 저는 의뢰인이 삭제한 파일은 타인이 아닌 피의자 개인의 전자기록이므로 삭제를 하더라도 퇴사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며, 삭제한 파일을 확인 못 하는 기능이 있다고 고소인 회사가 주장하는 프로그램은 누구나 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의뢰인은 컴퓨터 속도향상을 위하여 다운 받았을 뿐 위와 같은 기능을 알지도 못했으므로 전자기록 손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업무상배임 저는 의뢰인의 주거지 컴퓨터로 전송했다고 주장하는 300기가바이트의 파일은 의뢰인이 근무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작한 영상파일과 업무 편의를 위해 설정해 둔 파일로,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데다가 고소인 회사는 위 파일을 제3자에게 제공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고 함부로 추측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고소인 회사의 고소내용이 법리에도 맞지 않고 증거조차 없는 부당한 고소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요청한 증거자료와 함께 고소인이 주장하는 해당 죄명 각각에 대해 법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조목조목 반박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정보통신망법위반 미수 등에 대한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의견서에 첨부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와 의견서의 내용을 받아들여 고소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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