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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카쉐어링 어플 그린카를 이용했습니다. 차량을 빌리기 전 꼼꼼히 옵션이나 사용 방법 등을 체크하였고 편의사항에 블랙박스도 포함되어있는걸 확인했습니다. 실제로 차에도 블랙박스가 장착되어있었습니다. 해당 블랙박스는 차량 내에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할 수 없었고 그린카 서버에 영상이 전송되는 방식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린카 차량 이용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린카 측에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하였으나 그린카에선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영상을 줄 수 없다. 는 답변뿐이였습니다. 영상을 받으려면 경찰서에 사건을 접수하고 경찰의 협조가 있어야만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 후 교통사고를 처리해주시던 렌터카공제 담당 직원분께서 그린카에 문의한 결과 당시 상황에 블랙박스가 녹화를 안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이것으로 인해 교통사고 과실이 100:0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상당히 억울합니다. 그리고 그린카 어플 내에서 해당 차량 사고 접수를 하였고 수리중이라는 현황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현재 해당 차량을 보란듯이 이용할 수 있게 내놓았습니다. 1. 블랙박스가 녹화되지 않고 있던 것에 대해 그린카 측에 고소 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2. 현재 그린카 내에서 수리중이라는 현황만 확인할 수 있는데 보란듯이 나중에 그린카 측에서 영업손실보상을 요청할 경우 공갈 등으로 처분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