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보험료 과다청구 대응 방안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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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보험료 과다청구 대응 방안

1. 당시 상황 : 아버지가 자차로 귀가하던 도중, 아파트 후문 차단기의 일시적 오류로 문이 열리지 않아 센서 재인식을 위해 비상등 깜빡이를 켜고 서행 후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 차량도 이를 인지하고 후진하였고, 아버지도 이를 확인하고 후진하였으나, 피해차량이 그 뒤에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 더이상 후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때 아버지의 부주의(센서 인식을 위한 전방 공간 확보에 신경쓰느라)로 차량간 접촉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인 만큼 상대방 요청에 따라 보험사 직원에게 연락해 사진을 찍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실제 차량 간 접촉부분은 번호판이었으며, 아버지 차와 상대방 차량 범퍼에 어떠한 흔적(덴트, 스크래치 등) 남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도로 주행 중 사고가 아니고, 일반적으로 가속이 불가한 곳에서 후진 서행하다 발생한 단순 접촉임에도 피해자는 치료비로 약 35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아버지는 가해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 가해자는 차량수리비(범퍼 교체 약 80만원) 수리기간 중 렌트비(약 60만원)를 지급하라 보험사에 요청하였고, 아버지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여 아버지는 1월에 해당 기관에 진술을 하고 왔으며, 저는 이러한 상황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2. 문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금 상황이 보험금 과다청구, 나아가 보험사기에 해당하는지 - 보험사를 통해서 혹은 개인이 직접 대응할수 있는 절차가 어떤게 있을까요 - 만약 소송이 가능하여 이를 진행하는 경우 다른 사고사례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데, 변호사 선임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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