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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보험사기로 의심된다고 출석 요구서가 날라왔습니다 ..

2년 동안에 교통사고가 10건이 일어났다고 고의 사고 의심으로 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5건은 주행 중에 사고가 났고 4건은 주차해둔 제 차를 모르는 사람이 박은 사고이구요 1건은 제가 뒤에서 차를 박은 사고입니다 .. 혹시 조사 받으로 가면 갑자기 구속 수사 할 수 있나요 ..? 구속수사인지 아닌지는 알 방법이 없나요?? 조사 받으러 갈 때 블랙박스 영상을 모아서 가야하나요??(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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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우선 위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2. 우리 법원은 재산범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고 있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산범죄 중에서도 본건과 같이 보험사기 사건은 그 죄질이 더욱 나쁘다고 판단하여 더욱 중한 형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일반 개인을 상대로 한 재산범죄도 당연히 문제가 있지만, 보험사기라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내포되어 있는 행위를 하여 사기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3. 이에 현 단계에서라도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형사전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여 수사과정에 적극적으로 대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작성하여 주신 내용을 보면, 상담자분은 보험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로 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수사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사고가 발생한 것을 주장,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4. 유죄가 인정될 경우 상담자분의 가담 정도, "범죄의 고의의 정도" 등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법리적인 주장으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주장을 하여야 제대로 된 주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현재 상태 그대로 판결을 선고 받게 된다면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 선고 되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5. 위와 같은 주장 이외에 보험사와의 사이에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수사과정에서 혐의 전면 부인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일부라도 합의가 된다면 법정구속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에 있어서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야 합의 성립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6.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겠습니다. 유죄 인정 시 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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