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실선 침범해서 사고 내도, 반의사불벌 및 종합보험특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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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색실선 침범해서 사고 내도, 반의사불벌 및 종합보험특례 적용 

최원재 변호사

피고인은 2021년 7월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도로의 1차로를 진행하다가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되어 있어 진로를 변경하지 아니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였고, 당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개인택시의 운전자가 추돌을 피하기 위해 갑자기 정지함으로써 택시 승객인 피해자가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도로상에 안전표지로 표시한 노면표시 중 진로변경제한선 표시인 백색실선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하여 이를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본문의 반의사불벌죄 규정 및 제4조 제1항의 종합보험 가입특례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을 넘어 주행한 것은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한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죄에 대하여는 처벌특례가 적용되고, 이와 달리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에 따라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4도1196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6. 20. 2022도12175 전원합의체 판결). 구체적인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 단서 제1호는 '안전표지' 위반의 경우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를 위반하는 경우로 그 적용 범위를 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6(진로변경제한선 표시)에 따르면 백색실선은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등 차의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도로구간에 설치하여) 통행하고 있는 차의 진로변경을 제한하는 것을 표시하는 안전표지이고, '도로표지의 종류', '표시하는 뜻', '설치기준 및 장소'에 '진로변경을 제한 또는 금지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 '통행을 금지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일반적인 통행금지 안전표지와는 달리 취급되고 있다는 점

 

나. 도로교통법 제6조 제1항은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2호에 따라 처벌하며, 도로교통법 제14조 제5항 본문은 진로변경금지나 제한을 규정하고 그 위반행위를 같은 법 제156조 제1호에 따라 처벌하고 있으므로, 도로교통법은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를 구분하여 규율하면서 처벌 체계를 달리하고 통행금지와 진로변경금지에 관하여 서로 다른 금지규범을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진로변경금지 위반을 통행금지 위반으로 보아 단서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를 벗어나 피고인에게 불리한 해석을 하는 것이라는 점

 

다. 단서 제1호가 규율하는 것은 크게 신호위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지시위반,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 지시위반의 세 가지인 반면,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진로변경제한선과 같이 “해당 표지에 위반하여 진로를 변경하는 것 자체는 금지되어 있으나, 진로를 변경한 이후 해당 방향으로의 계속 진행이 가능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통행방법제한'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있어도, 법문언에서 말하는 '통행금지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는 점

 

라.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단서 제1호의 문언은 거의 변동이 없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정 당시 시행되고 있던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1982. 6. 21. 내무부령 제3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노면표시의 하나로 진로변경제한선을 규정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입법자는 교통사고처리법을 제정하면서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의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고려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

 

마. 진로변경을 금지하는 안전표지인 백색실선이 설치된 교량이나 터널에서 백색실선을 넘어 앞지르기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특례 배제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므로(교통사고처리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4호), 백색실선을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보지 않는다고 하여 중대 교통사고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

 

바. 청색실선으로 전용차로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전용차로 표시에 관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 Ⅱ. 개별기준 제5호 중 일련번호 504에 따르면,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는 전용차로와 일반차로를 구분하는 청색실선을 위 제5호 중 일련번호 503의 차선표시로 보게 되므로 이 시간대에는 백색실선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데, 백색실선을 단서 제1호에서 규정하는 '통행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로 볼 경우, 전용차로제가 시행되는 시간대는 물론 전용차로제가 시행되지 않는 시간대에도 일반 차량의 운전자가 청색실선을 넘어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처벌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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