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21년 7월 경인고속도로 출구 부분인 부천IC 램프구간을 제한속도(40km/h)를 21.51km/h 초과하여 주행하면서 좌회전 하기 위해 부천IC 삼거리 교차로에 접근하던 중, 신호가 좌회전 신호에서 황색신호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감속하여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좌회전하여,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축에서 우측으로 직진하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각 3주 및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황색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시킬 경우 사거리 한복판에 정지될 가능성이 있었던바 피고인이 황색신호등에 차량을 정지시키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것을 두고 신호위반 행위로 평가할 수 없고, 피고인이 과속한 것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2싣 역시,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준수하여 운행하였더라도 황색등 점등 후 교차로에 진입하는 것은 부득이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에게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제한속도를 위반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교차로 신호가 황색의 등화로 바뀐 이상 차량의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피고인이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하였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의 '황색의 등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4. 12. 2024도119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 [별표 2]는 '황색의 등화'의 뜻을 "1. 차마는 정지선이 있거나 횡단보도가 있을 때에는 그 직전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며, 이미 교차로에 차마의 일부라도 진입한 경우에는 신속히 교차로 밖으로 진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에 황색의 등화로 바뀐 경우에는 차량은 정지선이나 교차로의 직전에 정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차량의 운전자가 정지할 것인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06. 7. 27. 2006도3657)이, 금번 판결에서 재확인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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