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기재없다면 압수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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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 기재없다면 압수불가 

최원재 변호사

홍천경찰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하던 중 2024년 5월 춘천지방법원 판사로부터 '압수할 물건'을 '정보처리장치(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 및 정보저장매체(USB, 외장하드 등)에 저장되어 있는 본건 범죄사실에 해당하는 회계, 회의 관련 전자정보'로 기재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갑 소유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였습니다. 이에 갑의 변호인은 같은 날 휴대전화 압수수색의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휴대전화가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 기재된 정보처리장치 또는 정보저장매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준항고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결정에는 영장주의 및 적법절차의 원칙, 압수수색영장에서의 압수할 물건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4. 9. 25. 2024모2020). 대법원 판단의 관련 법리와 사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휴대전화는 정보처리장치나 정보저장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나, 기본적으로 통신매체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컴퓨터, 노트북 등 정보처리장치나 USB, 외장하드 등 정보저장매체와는 명확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휴대전화, 특히 스마트폰에는 전화 · 문자메시지 · SNS 등 통신, 개인 일정, 인터넷 검색기록, 전화번호, 위치정보 등 통신의 비밀이나 사생활에 관한 방대하고 광범위한 정보가 집적되어 있으며, 이와 같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는 컴퓨터나 USB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와는 그 분량이나 내용, 성격 면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으므로,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얻을 수 있는 전자정보의 범위와 그로 인한 기본권 침해의 정도도 크게 다르다는 것이어서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의 '압수할 물건'에는 정보처리장치로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등이, 정보저장매체로 USB, 외장하드 등이 열거되어 있는데, 여기에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따라 압수 수색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으므로 일반영장금지 원칙에 위배될 여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 '압수할 물건'으로 휴대전화를 기재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도 않으며,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 청구서에는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한 기재가 없고, 갑이 범행에 휴대전화를 이용하였다는 등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영장담당판사가 휴대전화와 해당 사건과의 관련성을 심사하여 이 사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압수할 물건'에 이 사건 휴대전화가 포함된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는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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