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용변보는 아동청소년 몰래 촬영은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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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용변보는 아동청소년 몰래 촬영은 아청법상 성착취물제작죄 

최원재 변호사

피고인은 2022년 8월 여자 화장실 내 용변칸 천장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놓고 카메라가 자동으로 동영상을 촬영하게 설정한 다음, 피해자들이 화장실에 들어와 하의를 탈의하고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총 47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함으로써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각 촬영함과 동시에, 총 24회에 걸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은,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하여 제작한 각 영상물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2)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또한 각 영상물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유죄로 인정하면서, 두 가지 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형이 더 무거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심은, 촬영대상자인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의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이 촬영된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영상물은 아동청소년의 노출된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것이므로 그것이 화장실 이용행위 등 일상적인 모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청소년성보호법 제2조 제4호 다.목의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영상물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한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2심판결에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2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도12198).

 

잠재적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화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규율하여 위반행위를 처벌할 필요가 있으므로, 아동청소년 등이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신체를 노출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이를 몰래 촬영하는 방식 등으로 성적 대상화하였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표현한 영상 등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입장(대법원 2023. 11. 16. 2021도4265)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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