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제2항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청물을 단순 소지하는 경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소지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처벌을 달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2020년 2월경 디스코드 채팅방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메가클라우드 링크에 접속하여 청소년이 옷을 벗고 자위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피고인의 아이폰7 휴대전화에 저장한 것을 비롯하여 2020. 4. 26.경까지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하였다는 주위적 공소사실을 파기하고, 아청물을 단순 소지(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하였다는 예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대법원 2024. 5. 30. 선고 2021도6801).
판매 등 목적 아청물소지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를 유죄판결한 1심과 달리, 2심 법원은 아청물소지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로 판단하였고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안입니다.
2심 법원은, 총 2,121개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불상자들에게 판매할 것처럼 기망할 목적으로 보관한 사실을 넘어, 피고인이 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할 목적으로 소지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역시,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2항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공급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배포 등 유통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으로서, 이 조항이 처벌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소지'도 배포 등 유통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소지로 보아야 하고,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이를 목적으로"란 '영리를 목적으로 배포 등 행위를 하기 위하여'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조항의 소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영리 목적뿐만 아니라 '배포 등 행위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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