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주거하거나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침입하더라도,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나 공용계단, 복도에 들어가는 때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합니다.
1. 주거침입죄로 고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학 다닐 때부터 친했고 현재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는 사이로 여자친구,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집 비밀번호가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집 비밀번호와 같다고 말하는 바람에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었지만 피해자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한 마음이 들어 피해자가 회사 비번으로 지방에 내려간 시점에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해자의 집에 두 차례 침입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주거침입죄 기소유예 전략
저는 의뢰인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으로 사건 이후 피해자가 "나한테 할 말 없냐"고 물었을 때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사과하면서 피해자가 원한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는 진심 어린 사과를 받아들였으며 형사조정에서 위 두 건의 주거침입과 관련하여 피해보상금 900만 원을 받고 합의를 하였다는 점, 평소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인 피해자를 위해 회사 동료와 친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반성문과 함께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3. 기소유예 결정
검사는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과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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