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주취난동으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주취난동으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해결사례
수사/체포/구속형사일반/기타범죄

[공무집행방해] 주취난동으로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최광희 변호사

벌금 700만원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와인바에서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합석을 요구하고 이를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으로 그곳에 설치된 테이블을 내리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와인바 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부위를 들이받고 다른 경찰관의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행을 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던 중 경찰서 바닥에 침을 뱉고 욕설을 하여 관공서 주취난동으로 경범죄처벌법까지 위반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초범이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였으며,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 같은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하여 금주치료 등에 적극적을 임하면서 재발 방지의 의지를 보이고 있고, 의뢰인이 피해자 및 피해경찰관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고 피해경찰관들 또한 내부적인 기준 탓에 합의를 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인 사정으로 인해 피해를 일부나마 회복시켜 드린다는 차원에서 공탁을 한 점, 그리고 직장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장인, 가정에서는 누구보다 착한 자녀로 살아온 아들이 저지른 행동에 놀란 의뢰인의 아버지가 책임을 통감하며 간곡히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의뢰인의 반성문, 금전공탁서 등의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벌금형 선고

법원은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엄히 벌함이 마땅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공탁을 한 점 등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을 참작하여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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