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특수상해나 중상해를 범한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폭행죄에 반해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해야 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1. 상해죄로 기소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클럽을 갔다가 쉬기 위해 간 모텔에서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손으로 밀치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에게 4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다발상 파절의 상해를 가하여 상해죄로 기소되었습니다.
2. 상해죄 양형전략
사건 당일 의뢰인은 친구인 피해자와 모텔에 들어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너희 집이 그 모양인 거야"라고 말하며 욕설을 하자 언성을 낮추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먼저 의뢰인의 얼굴을 가격하였고 의뢰인은 "내가 한 대 맞았으니 나도 너를 한 대 때리겠다. 우리 친구니까 한 대씩 주고 받은 걸로 끝내자."고 하며 피해자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였습니다. 둘은 그렇게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상해를 입었다고 하여 서로를 상해죄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 경위를 의견서에 상세히 기재하여 의뢰인이 피해자를 가격한 행위와 동기에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이 사건 전에도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의 팔을 이빨로 심하게 깨물어 경찰이 출동하였으나 그 자리에서 피해자를 용서하고 마무리한 적도 있는 점, 피고인이지만 동시에 피해자인 의뢰인이 결과적으로 더 큰 상해를 가한 건 사실이기에 합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합의가 이르지 못할 경우 공탁을 할 예정인 점을 참작하여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기를 바라는 의견서를 상해진단서, 목과 손목의 상처사진, 이빨자국 사진 등의 참고자료와 함께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상해죄 벌금형 선고
피해자에게 입힌 상해가 중한 편인 데다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징역형의 선고가능성이 높았으나 법원은 제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반영하여 의뢰인에게 4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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