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불법촬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촬영죄 미수
[카메라불법촬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촬영죄 미수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카메라불법촬영] 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카메라촬영죄 미수 

최광희 변호사

기소유예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종래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지른 경우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가 나오거나 재판까지 가더라도 가벼운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초범일지라도 좀처럼 기소유예가 나오지 않고 법원에서도 일관되게 다액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1. 성폭력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의뢰인은 한 건물 5층에 있는 여자화장실 내에서 성적욕구를 달성하고자 볼펜형 카메라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켜 놓은 채 이를 화장실 바닥에 두어 그 화장실에 들어오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와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으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2. 카메라촬영미수 기소유예 전략

저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과정에서 위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되기 일주일 전에도 화장실에 볼펜형 카메라를 설치했었던 사실까지 실토하여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고, 의뢰인의 아버지가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선물한 녹음기능이 있는 카메라형 볼펜이 범행의 수단이 된 것에 대해 스스로를 자책하고 고등학생인 의뢰인을 제대로 교육하겠다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리고 위 볼펜을 발견한 목격자가 이 사건에 관여되기조차 싫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중요하다는 나의 판단 하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소정의 금액으로 합의를 하였고, 한편 의뢰인이 설치한 볼펜이 누구라도 발견하기 쉽게 되어있기 때문에 애초에 기수에 이를 가능성조차 희박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기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3. 카메라촬영죄 기소유예 결정

검사는 의뢰인이 아직 고등학생이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참작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결정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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