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16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아청법] 16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16세 미성년자 강제추행 유사성행위 

최광희 변호사

집행유예

19세 미만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등에 규정되어 있으며 범죄 혐의가 인정되면 성인 대상 성범죄에 비해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경우 실형을 피하더라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의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 채팅사이트에서 16세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던 중 오일마사지를 해주겠다고 제의하여 피해자와 만나 모텔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가운을 벗기고 마사지를 하다가 피해자의 목과 승모근 부위를 입으로 씹고 빠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통증을 느낀다며 욕실에 들어간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듯이 만지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강제추행·유사성행위)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2. 아청법(강제추행·유사성행위) 위반 양형전략

​저는 의뢰인이 경찰 수사가 처음이고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뜻을 수차례 밝히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월수입이 200만 원에 불과하고 별다른 재산이 없음에도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대출을 받아 합의금을 지급함으로써 합의에 최선을 다한 점, 그 결과 피해자가 앞으로 이 사건에 관하여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하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해주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하였고, 의뢰인이 작성한 반성문과 탄원서 등 양형에 유리한 자료들을 모아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3.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법원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추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유사성행위까지 하여 죄질을 나쁘게 보아 의뢰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였으나,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였으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 의견서에 기재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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