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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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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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가압류, 가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대응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가압류와 가처분의 구체적 의미는?

가압류라 함은 금전채권이나 금전채권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가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재산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재산의 종류에 따라 주로 부동산 가압류, 동산 가압류, 채권 가압류 등으로 구별되어 신청됩니다. 다음으로 계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부동산 소유권 이전 또는 말소등기 청구권, 소유물 반환 청구권, 매매 목적물 인도 청구권 임차물 인도 청구권 등과 같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채권자가 그 계쟁물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특정 계쟁물의 현상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전처분입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에서는 주로 돈으로 받고 싶은 경우 아파트 등에 대한 가압류를 걸게 되고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져오길 원하는 경우 가처분을 거는 것이 보통입니다.

가압류(가처분) 왜 채무자에게 통지없이 먼저 등기가 될까?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신청사건에서 법원은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즉 판사는 채권자가 낸 소명자료만을 근거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보전처분 인용 명령을 내려줍니다. 이렇게 되면 채권자(신청인)는 금전을 공탁하거나 이에 준하는 지급보증 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보통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험증권)을 제출하고 등록면허세 등만 납부하면 등기를 경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왜 채무자에게 통지를 해주지 않을까요?

사실 보전처분의 목적이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은밀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막상 당사자인 채무자에게는 나중에 통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는 보전처분 등기 이후 한참이 지나서에야 자신의 재산에 대한 가처분이나 가압류가 걸린 사실을 알게 됩니다.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는?

가압류 혹은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가압류(가처분) 이의 신청은 보전처분을 인용한 법원에 대하여 하는 가장 일반적인 불복 절차입니다. 가압류나 가처분에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가압류를 발령한 법원을 상대로 결정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민사 집행법 제 283조 제1항) ① 이의신청의 시기는 법률상 제한이 없으므로 가압류가 유효하게 존재하고 취소·변경을 구할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며 ② 가압류의 채무자와 그 일반승계인, 파산관재인 등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 제3채무자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③ 법원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변론기일 또는 당사자 쌍방이 참여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정하고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게 됩니다. (민사 집행법 제 286조 제1항) ④ 법원은 심리기일에서 양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심리를 종결하여 결정으로 이의신청에 대한 재판을 종결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으로 가압류의 전부나 일부를 인가·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에 대한 해방공탁

보전처분은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채무자의 경우 일방적 주장으로 인해 부동산이나 예금 등을 자신의 재산 가치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가압류의 경우 자신의 채권 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청구금원을 법원에 공탁하고 가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가압류 명령에 의한 청구금원을 공탁하게 되면 법원은 필요적으로 가압류 집행을 취소해야 합니다. (민사 집행법 제 299조) 이렇게 해방공탁이 되면 채무자로서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하여 해방공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 신청

해방공탁이나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경우 제소명령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제소명령이란 법원이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으로 보전처분을 명하였으니 채권자에게 빨리 본안소송을 제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에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명하여 본안소송을 제기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 취소 신청을 통하여 가압류 신청을 말소시킬 수 있습니다.

보전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고려 중이시라면,,

예상치 못한 가압류, 가처분 신청이 들어온 경우 채무자는 부동산을 원하는 시점에 매도하지 못할 수도 있고, 채권에 대한 보전처분으로 당장 받아야 할 각종 대금이나 예금에 문제가 생겨 사업이나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렇게 채권자의 일방적 주장에 의해 갑작스런 위험이 생기는 경우 매우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당한 채권자의 권리행사는 어쩔 수 없겠지만 억울하게 가압류, 가처분이 들어온 경우 신속하게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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