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인의 계약해제권
도급계약에 있어서 수급인은 약정한 완공일 내에 건축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급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사를 지체하는 경우 '이행지체'를 원인으로 그리고 공사를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경우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도급계약 역시 다른 계약과 마찬가지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채무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음에도 수급인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비로소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례는 '수급인이 공사 중단이나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약정된 공사기한 내에 공사 완공 불가능하다는 것이 명백한 경우 수급인이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최고 없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입장입니다.
도급계약에 따른 원상 회복의 의무는?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기 때문에 각 당사자는 도급계약에 따른 이행을 할 필요가 없어지지만 원상 회복에 대한 의무는 남습니다.
하지만 도급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제될 당시 공사가 상당하게 진척되어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될 것으로 보이고, 만약 이를 원상 회복하는 것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입인은 도급계약 해제 당시 미완성된 건물을 인도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완성 상태 건물에 대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인이 지급해야 할 보수는?
공사가 중단된 시점을 기준으로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에다 앞으로 발생한 공사비용을 합친 전체 공사비 가운데 완성된 부분에 대한 기성고 비율에 대해서 총공사비용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공사비용이 10억인 도급계약의 공사가 중단된 경우 기 지급한 공사비용이 3억이고 미완성된 건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비용이 3억이라면 도급인이 공사 중단 당시 인도받은 미완성 건물에 대해 지급해야 될 보수는 약정 비용 10억 x 3 (완성된 부분에 대한 공사비용) / 6 (이미 완성된 부분에 소요된 공사비 + 미시공 부분을 완성하는데 소요될 공사비)이 기성고 비율로 도급인이 지급해야 될 금액은 5억이 됩니다.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은?
수급인이 완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못하고 중단하여 계약이 해제되어 완공이 지연된 경우 지체상금(손해배상)이 발생하며 이 경우 지체상금의 종기는 수급인이 공사를 중단하였거나 기타 해제의 사유가 있어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다른 도급인이 공사를 완료한 시점을 완료일로 보며, 수급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사가 지연된 기간은 공제하여야 합니다.
건설 중단 도급계약 해제 등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건설공사는 공사기간이 길기에 건설공사는 수급업체가 갑작스럽게 도산하여 건설이 중단될 수도 있으며, 수급인이 불법 일괄 하도급을 진행하면서 하도급업체에 착수금 또는 중도금 등의 지급이 지연되어 중단되는 등 수급인의 신용상태에 따라 건설에 수많은 차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수급인의 잘못된 선정은 도급인에게 금전적 시간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줄 뿐만 아니라 공사 지연으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됩니다.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인근에 위치한 변호사 사무실 라미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변호사가 직접 1:1 비공개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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