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재심원고)가 피고(재심피고)를 상대로 재심대상판결(종전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756 판결 등을 근거로 [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조(또는 변조) 문서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위조문서 또는 허위진술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위조문서 또는 허위진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또는 허위진술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 판결의 증거가 된 위조문서 또는 증인의 허위진술 등과 관련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판결의 증거가 된 위조문서나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③ 이에 이 사건 진료기록지 기재 내용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증언이 거짓 진술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이 사건 진료기록지 기재 내용을 위조한 행위나 이 사건 증언에 대하여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 및 공소시효의 완성이라는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한 바, 이 사건 진료기록지 기재 내용이 위조 또는 허위 작성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증언이 거짓 진술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인바,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재심 청구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은 【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756 판결 등은 【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은 제6호에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에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제451조 제2항은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다31307 판결 등은【재심의 소가 적법한 법정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를 재심사유로 주장하였거나 재심제기기간이 경과된 후에 주장된 재심사유를 바탕으로 하여 제기된 경우,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1994. 9. 23. 선고 93누20566 판결은【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증인의 허위진술이 판결의 증거된 때" 또는 같은 법 제422조 제1항 제6호 소정의 "판결의 증거로 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된 것인 때"라 함은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된 문서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허위진술 또는 위조문서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허위진술, 위조문서 등이 재심대상판결이유에서 가정적 또는 부가적으로 설시한 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인용된 것이고 주요사실의 인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정에 관한 것이었을 때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조(또는 변조) 문서나 증인의 허위진술 등이 판결주문의 이유가 된 사실인정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자료로 제공되어 법원이 위조문서 또는 허위진술 등을 참작하지 않았더라면 당해 판결과는 다른 판결을 하였을 개연성이 있는 경우인 것이어야 하는 것이고, 그 위조문서 또는 허위진술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 가지고도 그 판결의 인정사실을 인정할 수 있거나 그 위조문서 또는 허위진술 등이 없었더라면 판결주문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는 일응의 개연성이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한편,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다27756 판결 등은【구 민사소송법(1990. 1. 13. 법률 제42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민사소송법'이라고 한다) 제422조 제1항 제6호는 "판결의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재심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의 판결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흠결 이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었음을 재심사유로 삼을 때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위조나 변조의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1985. 2. 26. 선고 84누734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의 증거가 된 위조문서 또는 증인의 허위진술 등과 관련한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판결의 증거가 된 위조문서나 증인의 허위진술을 재심사유로 삼기 위해서는 그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이 없는 경우 증거부족 외의 이유인 공소시효의 완성 등으로 인하여 유죄의 확정판결을 할 수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사유만 없었다면 유죄확정판결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재심청구인이 증명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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