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 위반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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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 위반시 제재 

김은철 변호사

화해

이 사건 소송은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함에 따라 원고회사가 피고를 상대로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 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위약금 지급을 청구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등을 근거로 [①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인 피고와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가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② 원고가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피고에게 제공한 이 사건 제품의 제조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각 레시피의 경우 원고의 영업비밀에 해당한다, ③ 이 사건 가맹계약의 경우 실손해의 배상을 전제로 하는 조항인 제36조를 두고 있고, 그와 별도로 위약금 약정 조항으로 제35조를 두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이 사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④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액을 가맹본부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에 따른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약금 지급의무를 인정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은【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은【당사자 사이에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약금 약정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 위약벌인지는 구체적인 사건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의사해석의 문제이다. 그런데 위약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398조 제4항), 위약금을 위약벌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약벌로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은【이 사건 예측조사 결과에 대한 통상의 사용료 상당의 손해에 관한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정경쟁방지법 제14조의2 제5항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다음, 판시 사실과 사정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부정경쟁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은 판시 각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재산상 손해의 발생, 소극적 손해의 개념, 손해액 산정 및 증명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가맹점사업자의 경업금지의무,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 위반시 제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합니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는 것은 정보가 간행물 등의 매체에 실리는 등 불특정 다수인에게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정보를 통상 입수할 수 없는 것을 말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정보 보유자가 정보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또는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며,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은 정보가 비밀이라고 인식될 수 있는 표시를 하거나 고지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나 접근 방법을 제한하거나 정보에 접근한 자에게 비밀준수의무를 부과하는 등 객관적으로 정보가 비밀로 유지·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이 인식 가능한 상태인 것을 말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12528 판결]

그리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점사업자가 경업금지의무 및 영업비밀침해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위약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약금 약정이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전보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위약금 약정은 위약벌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7다275270 판결]

한편, 가맹점사업자가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는 경우 그 이익액을 가맹본부의 손해액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된 것은 인정되나 그 손해액을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해당 사실의 성질상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기초하여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7다2001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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