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소송은 원고회사(반소피고)가 피고(반소원고)를 상대로 분양계약과 관련한 수행계약서 사본에 기하여 위 수행계약서 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반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본소를 제기하고, 피고는 원고회사를 상대로 분양계약과 관련한 미지급 수수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한 사안인 것입니다.
본 변호사는 피고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등을 근거로 [원고회사가 서증으로 제출한 수행계약서 사본의 경우 피고는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투고 있고, 원고회사는 원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어서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고, 그 사본이 존재한다는 이상의 증거가치가 없는 것인바, 피고가 원고회사에게 수행계약서 사본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는 것임은 명백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회사의 본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은【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구 민사소송법(법률 제5809호로 개정된 것, 아래에서도 같다) 제326조 제1항 위반사유에 관한 책문권이 포기 혹은 상실되어 사본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고 할 것이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참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서증으로서 사본 제출의 효과
서증으로 제출된 사본의 경우에도 동일한 내용인 원본의 존재와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없고 그 정확성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데 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사본 만의 제출에 의한 증거의 신청도 허용된다 고 할 것이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48667 판결], 반면에 사본을 원본으로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이 독립한 서증이 되는 것이나 그 대신 이에 의하여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되지는 아니하고, 이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이에 계약서 등의 사본이 서증으로 제출되었으나, 원본의 존재 및 원본의 성립의 진정에 관하여 다툼이 있고, 사본을 원본의 대용으로 하는 데 대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사본으로써 원본을 대신할 수 없으며, 사본과 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또 그 원본이 진정하게 성립하였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와 같은 내용의 사본이 존재한다는 것 이상의 증거가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계약서 사본 상의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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