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사기죄 기소, 법정구속을 막은 사례
[사기죄] 사기죄 기소, 법정구속을 막은 사례
해결사례
사기/공갈대여금/채권추심

[사기죄] 사기죄 기소, 법정구속을 막은 사례 

최광희 변호사

징역6월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본인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사기죄를 저지른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하면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사기죄로 기소

의뢰인은 2022. 7.경 두 달 후에 변제할 것이고 그 동안 월 10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하여 5천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빌렸으나, 갚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변호사들의 자문을 통해 사기죄가 명백히 인정되기 때문에 처벌을 피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사기 편취 금액 변제를 위해 최대한 시간을 끌어 추후 변제를 통해 형을 최대한 감경받을 수 있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기사실의 인정과 양형전략

저는 일단 의뢰인이 광역시 OO리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있고, 1억 원의 아파트 보증금 채권과 과거에 사촌 대신 지급한 전세금 1억 원의 채권이 있지만 당장 처분하거나 회수할 수 없는 금전이어서 일단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면 어떻게든 변제할 수 있을 거라는 안일한 생각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을 뿐 피해자를 기망할 의도는 없었고,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매도하여 4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이자 1,200만 원 가량을 지급한 데다가 피해자가 의뢰인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추가로 1천만 원을 회수하였으며, 의뢰인이 사업의 투자금 일부 및 용역대금을 회수하고 있어 원금 5천만 원 뿐만 아니라 이자까지 변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수사과정에서 일관되게 변제의사를 피력한 점과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길 바라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1심 공판 진행 당시 아직 피해금을 변제할 돈을 마련하지 못하여 시간을 최대한 끌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적절하게 공판에 대응하여 의뢰인에게 1심만 약 1년 가량의 시간을 확보해 주었고, 또한 1심 선고일 전이 다가왔지만 의뢰인이 전체금액의 40% 정도밖에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자, 재판부를 설득하여 혹시 실형을 내리더라도, 법정구속만큼은 면해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3. 사기죄 법정구속 방어

재판부는 의뢰인이 피해금액의 40% 정도밖에 갚지 못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도 않았다는 점을 들어 의뢰인에게 징역 6개월은 선고하기는 하였으나, 항소심까지 어떻게든 전부 변제하겠다는 제 의견을 받아줘서 의뢰인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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