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송치
[성매매]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송치
해결사례
성매매

[성매매] 주점에서 근무하면서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검찰송치 

최광희 변호사

무혐의

위계, 위력 등에 의해 성매매를 강요당했거나 미성년자,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 등은 성매매 피해자로 간주되어 성매매를 이유로 처벌되지 않지만 자발적으로 성매매 업소에서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성을 구매한 사람과 같이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성매매처벌법위반 검찰 송치

​주점에서 근무하는 의뢰인은 밖에서 만나 밥을 먹자는 손님 A의 요구에 현금 200만 원을 받고 주점에서처럼 입을 맞추고 가슴을 만지는 정도의 수위까지는 허용하되, 성관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건 당일 아침부터 모텔 퇴실시까지 함께 있기로 하였습니다. 모텔에서 잠이 들었던 A는 잠에서 깨어 마찬가지로 옆에 누워 잠들었던 의뢰인을 강간하였고, 의뢰인의 지갑에서 본인이 준 현금과 주점에서 손님들에게 팁으로 받은 현금까지 총 300만 원 정도를 꺼내어 달아났고 의뢰인의 연락을 차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를 강간 및 사기 내지 절도로 고소하였는데 경찰은 의뢰인의 고소에 대하여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린 다음 오히려 성매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의자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2. 성매매처벌법위반 주장에 대한 반박

저는 성매매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의뢰인은 강간 및 사기, 절도의 피해자일 뿐 그와 성매매를 한 적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침까지 일을 하고 피곤한 상태인 데다가 키가 155cm가량인 의뢰인이 185cm가 넘는 거구의 A에게 저항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의뢰인은 주점에서처럼 손님을 서빙하는 정도로 함께 시간을 보내면 된다는 생각으로 제안에 응했을 뿐 성관계를 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고, 처음에 A에서 받았던 돈 역시 성매매의 대가도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150 정도면 일을 하면 더 받을 수 있어", "사실...귀여워서 그냥 같이만 있자", "미안하고...내가 강제로 하고 자고 있는데 한 거 미안하다" 라고 A와 대화를 한 통화녹음본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수사관은 같이 있는 것만으로 150만 원은 말이 안 되고 당연히 성매매의 대가로 보아야 한다고 단정했지만 저는 의뢰인이 근무하는 주점 자체가 소위 말하는 2차(성매매)를 하는 업소가 아닌 데다가, 의뢰인이 근무하는 유흥업소가 팁으로 100만 원 이상을 주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팁에 대해 다른 여종업원과 나눈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3. 무혐의 결정

검사는 제가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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