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10대와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성매매로 방어
[아청법] 10대와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성매매로 방어
해결사례
성매매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

[아청법] 10대와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을 성매매로 방어 

최광희 변호사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상대방이 특정 연령 미만이라면 폭행이나 협박의 수단에 의하지 않고 서로 동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하더라도 강간죄로 간주되는 것을 말하며 강간죄와 동일한 처벌인 3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됩니다.

1.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의뢰인은 2022. 9.경 트위터의 채팅을 통해 만난 상대방과 룸카페에서 구강성교를 하였고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경찰수사 결과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있었습니다.

2.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에 대한 방어전략

저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피해자가 게시한 성매매 홍보글의 본인 프로필 상의 10대를 뜻하는 은어인 In/Fs가 의뢰인과의 만남 이후에 추가되었고, 일반인의 경험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평범한 대학생인 의뢰인이 In/Fs가 성매매 은어인 미성년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없었던 점, 그리고 피해자의 외모가 키와 덩치, 옷차림으로 인해 미성년자임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기재한 변호인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미성년자의제강간부분 불송치결정

수사기관은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 부분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 결정을 내렸고,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 또한 무혐의 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인정한 단순 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만 약식기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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