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 강간, 현행범으로 체포
[특수강간]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 강간, 현행범으로 체포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특수강간] 2인 이상이 공모하여 피해자 강간, 현행범으로 체포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

특수강간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인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인 이상이 공모한 특수강간 혐의는 조직적으로 성범죄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죄질을 나쁘게 보아 처벌수위가 높은 편으로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1. 특수강간으로 고소

친구 사이인 의뢰인들은 2024. 1. 새벽, 번화가 근처에서 처음 만난 고소인과 합의 하에 모텔에 들어가 술을 마시다가 고소인과 차례로 성관계를 가졌고, 몇 시간 후 고소인의 특수강간 신고에 의하여 갑자기 들이닥친 경찰관들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특수강간 대응전략

​경찰조사에서 의뢰인1은 당황한 나머지 고소인과 성기 삽입에 의한 성관계가 전혀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의뢰인2는 의뢰인1의 진술로 인해 당혹스러운 마음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차피 DNA 검사 등을 하면 성관계 여부가 드러나므로, 빨리 조사일정을 다시 받아 잘못된 진술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권유하였고, 의뢰인들의 두번째 경찰조사에 같이 출석하여 의뢰인들이 잘못 진술한 부분을 다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소인과 성관계가 있기까지의 과정, 고소인이 피의자들을 모텔에 함께 가도록 먼저 유인한 점, 셋이 함께 술을 마시고 게임도 하며 성관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점, 성관계가 있기 전에 미리 신고한다고 화내다가 고소인이 사과하고 다시 술을 마신 점 등 고소인의 행동에 미심쩍인 부분들을 숨김없이 의견서에 기재하였고, 고소인의 과거 고소 건에 대한 확인과 가능하다면 고소인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요청하였고 우리 의뢰인들 역시 거짓말탐지기 조사 등에 적극적으로 응할 의지가 있음을 피력하는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3. 특수강간 불송치 결정

​수사기관은 제가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수렴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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