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취소·정지의 구제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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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취소·정지의 구제방법은? 

이희범 변호사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제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의신청은 생계형 운전자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 구제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기에 이의신청 결과를 받기 전에 대부분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됩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았거나 또는 통보받기 전에 상관없이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역시 면허가 생계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만 하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 과정에서 억울한 부분과 불가피하게 운전을 하게 된 경위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행정처분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어필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여야만 청구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으로도 구제가 힘들다면,,

운전면허의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이의신청 혹은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최후의 방법으로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희박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냉정하게 자신의 구제 가능성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선처나 요행을 바라면서 쟁송을 제기한다면 결국 돈과 시간만 낭비할 뿐 결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도로교통법상에 뺑소니, 음주운전, 인명사고, 벌점 초과 등 많은 운전면허의 정지, 취소 사유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운전면허 정지 · 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행정소송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가능성을 검토해야만 합니다.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를 통한 구제방법도,,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한 구제방법 외에도 형사소송 절차에서 억울한 부분이나 음주운전을 회피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을 적극적으로 항변하여 기소유예 내지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바로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하여 운전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 혐의 사실이 명확한 음주운전 사건에서 기소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는 것은 결코 쉽지 않기에 공판이 열리기 며칠 전, 부랴부랴 전문가의 상담을 받기보다는 사건이 발생한 직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만 그나마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정지, 취소 처분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많은 분들이 직업상의 사유로 면허가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시지만 이미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상황에서 구제가 쉬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참작할 사유가 있다면 행정심판, 행정소송 또는 형사소송 절차에서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열려있습니다.

하지만 위의 불복절차의 인용률이 결코 높지는 않기에 처분 당시의 사고여부, 인명·대물 피해, 당시 상황, 과거 음주 전력, 과거 사고 전력, 벌점 및 전과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경력, 그 외 양형 사유 등 많은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만 하기 때문에 꼭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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