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의 비행사실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또 다른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특수절도, 건조물침입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
부모와의 상담을 통해 보호소년이 단시간에 갑자기 비행을 저지르게 되었음을 알게 되어, 사춘기의 반항심이 과도하게 발현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에, 보호소년과 본 변호인이 직접 1:1로 대화할 시간을 달라고 부모에게 부탁하였습니다.
보호소년은 본 변호인에게 자신이 초범이니 괜찮지 않겠냐고 건들거리는 태도를 보이면서, 겨우 2~3줄 적은 반성문 한 장을 본 변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우선, 보호소년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를 들어, 보호소년은 첫 심문기일에 가위탁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가위탁 기간동안의 생활이 처분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요소가 된다는 점을 알렸습니다.
소년원은 가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며 강한척하던 보호소년은 이내 태도를 바꾸며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다시 부모를 상담 자리에 부른 다음, 비행행동의 수위가 단기간에 점점 높아졌기 때문에 가위탁을 통해 개선의 정이 있는지를 판사님이 꼭 보고싶어 할 것이라는 점을 알렸습니다.
대신, 보호소년에게는 가위탁 기간에 챙겨야 할 부분을 알려주고, 부모에게는 가위탁 처분을 받을 첫 심문기일 전까지 온가족이 해야할 일, 그리고 가위탁 처분이 있는 경우 밖에서 본 변호인과 함께 준비해야 할 부분을 알려주었습니다.
보호소년은 결국 30일 가위탁 처분을 받았고, 본 변호인은 해당기간 유선전화와 면회로 보호소년을 케어하였고, 외부에서 그 부모와 피해자 합의를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결론]
유사 사례에서 9, 10호 처분이 나는 비행사실이었음에도, 보호자 감호위탁 처분 등(1, 2, 3, 5호)을 받아 보호소년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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