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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성폭력을 저질렀어도 나이에 따라 보호 처분은 가능한 것으로 압니다. 만약 올해 중1(만 12세~만 13세) 학생이 자주 피해자를 밀치고, 때리고, 1번은 라이터로 피해자의 물건을 태우며 머리카락을 태운다고 협박하고, 2주 연속 강제로 동성인 피해자의 입에 뽀뽀를 하는 수준의 수위라면 몇 호까지 처벌이 가능할까요? 뽀뽀를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밀어 피해자의 꼬리뼈가 딱딱한 곳에 부딪혀 다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