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학원 강사인 의뢰인이 전 직장인 학원에서 퇴직한 이후 그 인근에 학원을 차렸는데, 전 직장 원장이 계약서상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의뢰인을 피고로 하여 1,9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이에 본 소송대리인은 해당 약정에 민법 제103조 위반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반박함.
결론
본 소송대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약정은 무효가 되어 피소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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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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