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이고, 이혼을 원하지만 배우자가 이혼 거부한 사건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비난을 최소화하면서도 빠른 이혼 성립이었음.
[본 소송대리인의 조력]
유책배우자의 이혼 소제기는, 의뢰인의 남은 인생을 고려하여 섬세하게 진행되어야 함.
무작정 상대방을 비난하는 형식의 소장을 제출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 최대한 재판을 질질 끌어서 유책배우자의 피를 말리게하고, 결국 청구가 기각되게 함.
이에, 소제기의 목적이 상대방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라, 의뢰인이 살고자 함이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서면을 작성함.
다행히 상대방측에서 원고측 의도를 파악하였고, 반소제기 이후 빠른 조정을 진행해서 문제를 해결해보기로 함.
의뢰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결혼생활을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원고와 피고 모두 희망찬 새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는지 설득함.
피고는 분노의 감정에 치를 떨면서도, 더 나은 새 삶에 대한 기대감에 조정에 응하기로 하였음.
[결론]
의뢰인은 1년 넘게 재판이 이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나, 소제기 이후 4개월 만에 이혼이 성립되어 크게 만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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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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