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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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공공기관)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통보 

현승진 변호사

범죄에 연루되어 조사를 받는 공공기관·공기업 임직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회사에 통보가 가나요?”라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경우 범죄를 저질러 일정 수준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퇴직을 당하게 됩니다. 공기업의 경우에는 법률에서 직접 이와 같은 당연퇴직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드물지만,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는 인사규정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당연면직 또는 징계해고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금고는 징역과 마찬가지로 교도소에 가두어 두는 형벌이지만, 징역과 달리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금고 이상의 형’에는 당연히 ‘징역형’도 포함됩니다.

이와 같이 범죄사실이 기관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어렵게 들어간 직장을 잃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분들은 회사에 통보가 되는 것을 매우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군인, 교사, 공무원 등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군인사법,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개시 사실이 통보되어 왔지만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에는 직무와 관련된 범죄가 아닌 이상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법률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인사규정에 따라 면직 또는 해고 될 수 있는 경우여도 직장에서 자동으로 범죄사실을 알고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관련 비위나 음주운전 등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면서 국회에서는 2024. 3. 2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법이 2024. 9. 27.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공기업, 공공기관 직원의 성폭력범죄, 음주운전 뿐 아니라 성매매와 같이 비교적 형사처벌 수위가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도 기관에 통보가 됩니다.

다만 이와 같은 통보는 개정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이후인 2024. 9. 27.부터 조사나 수사가 시작된 사건에 한정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조사나 수사가 시작되는 경우가 기준이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후에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통보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이 법 시행 전에 범행이 이루어졌지만, 피해자가 이 법 시행 이후에 고소를 하게 되면 통보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과거에는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징역형의 실형만 선고받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진 것입니다. 당연면직 사유에 해당하는 처벌을 피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 더하여 형사처벌을 최소화하여 징계절차에서도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먼저,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 경우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성매매일 것입니다. 단순 성매매의 경우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하는 경우라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지만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형사처벌을 면하여 징계절차에서 참작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당연면직 사유로 두고 있는 기업이나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무상 성폭력범죄로 규정된 범죄 중 100만원 미만의 벌금이 선고되는 사건은 흔치 않습니다. 따라서 ​기소유예 처분 내지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의 경우에는 초범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①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초과하는 경우, ②음주측정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까지 입건된 경우, ③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사고 후 도주한 경우, ④2회 이상의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주관적인 통증 호소만으로 2주 이상의 진단서가 발급되는 현실 때문에 가벼운 접촉사고로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고, 10년 내에 2회 이상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③, ④의 경우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공무원도 아닌 공기업 직원에게 이와 같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 의문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과 동일한 퇴직 사유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세금이 투입되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재직하는 사람들은 공무원과 동일한 윤리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이와 같은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겠지요.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어떠한 범죄에도 연루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지만, 통보 대상이 되는 범죄에 연루된 경우라면 한시라도 서둘러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공공기관운영법 개정은 당연면직 사유를 새롭게 규정한 것이 아니라 국민적인 관심이 높은 특정 범죄에 대해 통보하도록 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당연면직 처분이나 징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소송 등을 통해서 다투어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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