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업체 직원과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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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체 직원과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파견업체 직원과 술자리 후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 혐의 

현승진 변호사

혐의없음

안****

1. 사실관계

국내 모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의뢰인은 파견업체의 여성 직원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신 이후 두 사람만 추가로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면서 어느 정도 취한 의뢰인과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고, 술자리가 끝난 후 의뢰인이 상대방을 바래다주는 과정에서도 두 사람 사이에서는 스킨십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해당 직원은 출근을 하지 않았고 자신이 만취하여 인사불성인 상태에서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하였고 기억이 불분명 하지만 강간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 확인된 사실이지만 상대방은 술에 만취하여 일부 필름이 끊겼는데 자신이 의뢰인에게 추행을 당한 것이 드문드문 기억나고, 한편 아침에 깨어보니 팬티를 입지 않고 있었던 것을 보아 강간까지 당한 것으로 생각된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신고를 한 것이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2. 사건의 분석

의뢰인은 변호인과의 상담 과정에서 상대 여성이 어느정도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만취 상태는 아니었고 자발적으로 스킵십을 하였던 것이며, 성관계는 있지도 않았다면서 너무나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과 상대방의 동선에 있던 CCTV에는 여성이 술에 취하여 비틀거리는 모습이 촬영되어 있었고, 사라진 속옷이 여성의 주거지 옆 건물 화장실에서 발견되었으며, 상대방이 허위로 의뢰인을 신고할 이유가 없었다는 점 등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사실들은 모두 의뢰인이 범행을 한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간접증거 또는 정황 증거들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의뢰인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준강제추행 및 준강간으로 기소되어 적어도 추행 혐의에 대해서라도 유죄판결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3. 업무 수행의 내용

변호인은 CCTV 영상으로는 상대방의 주취 정도에 대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피해자가 볼 일을 보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스스로 속옷을 버렸을 가능성도 존재하는 점, 전날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대 여성이 불안한 마음에 자신의 추측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의뢰인에게 불리한 간접증거 내지 정황증거의 증명력을 감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한편 사건 당시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알코올의 영향으로 인한 일시적인 기억 장애(블랙아웃)일 뿐 이를 두고 곧바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증명​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4. 결과

결국 검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대부분 그대로 인정하여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에 기재된 근거를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준강제추행과 준강간 모두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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