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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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 변호사 선임 주의사항(좋은 변호사 고르는 법) 

현승진 변호사

1. 들어가며...

2. 관련 사건에 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지 살펴보라.

3. 무조건 합의와 선처를 목표로 하는 변호사를 피하라.

4. 가능하면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라.

1. 들어가며...

성범죄 사건에서도 대부분의 주의사항은 얼마 전 포스팅 한 음주운전·교통사고 사건의 주의사항과 같습니다.

①유사한 사안에 대한 성공사례를 직접 확인할 것, ②전관이라는 간판에 속지 말 것, ③지나치게 저렴한 비용을 경계할 것, ④법무법인의 분사무소나 지사를 조심할 것 ⑤그리고 사건을 맡기고자 하는 변호사의 징계 내역을 확인할 것 등의 주의사항은 교통범죄 뿐 아니라 성범죄, 나아가 형사사건의 변호인 선임에서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아래 링크에서 위와 같은 주의사항의 세부 내용들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85839

<음주운전 교통사고 변호사 선임 시 주의사항>

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지 살펴보라.

성범죄, 성폭력 범죄를 규율하는 대한민국의 법률은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여러 법률에 나뉘어 규정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위와 같은 법률은 수시로 개정이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2000. 2. 4.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름으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 이르기까지 무려 50여 회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판사, 검사, 변호사 모두 주의깊게 확인하고 연구하지 않으면 실수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 국민의 분노를 자아낸 조두순 사건에서 담당 검사는 더 강력한 처벌이 규정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형법’을 적용하여 기소했고, 이는 후에 국정감사에서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https://namu.wiki/w/%EC%A1%B0%EB%91%90%EC%88%9C%20%EC%82%AC%EA%B1%B4>

​<검찰의 잘못된 법적용 사례(나무위키)>

또한, 성범죄는 공무원, 교원, 직업군인 등의 임용 결격 사유가 되거나 당연퇴직 사유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취업 및 재직에도 불이익을 초래합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국가(지방) 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군 인사법 등)을 숙지하여야만 사건에 대한 정확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인의 소개를 통해서 혹은 판사나 검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반드시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비전문가 입장에서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고 불만을 토로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블로그 광고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2~3명의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진행해 보면 비전문가의 입장에서도 누가 정확한 조언을 제공하는지 충분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에 있는 광고 글을 보실 때에도 문장이 논리적인지, 무거운 처벌만을 강조하면서 전문적인 내용의 서술이 없는 것은 아닌지 등을 꼭 확인하시고 사무장이나 직원이 아닌 변호사와 직접 상담을 해 본 후에 사건을 맡길 변호사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무조건 합의와 선처를 목표로 하는 변호사를 피하라.

범죄를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죄를 뉘우치고 범행을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검사나 법원에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을 보여주어 최대한 선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억울하게 성범죄자로 취급받고 있다면, 혐의를 벗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수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은 재판이 보통 5분 이내에 종료되지만, 무죄를 주장하는 사건은 증인 신문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해 여러 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하므로 시간이 훨씬 더 걸립니다.

이 때문에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므로 억울하더라도 무죄를 주장하면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인정하고 선처를 받자.”는 조언을 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하면 안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므로 다른 사건에 비해서 피해자 진술이 유죄 인정의 중요한 증거가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은 성범죄 사건에서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해야 하지만 피해자 진술만으로 쉽사리 유죄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함을 호소하는 의뢰인에게 피해자 진술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니 그냥 인정하고 합의하고 선처를 받자고 하는 변호인은 사건에 자신이 없거나 쉽게 수임료를 받아 챙기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요.

물론 –특히 의뢰인이 음주 등의 영향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이- 본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범행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한다고 하는 변호사보다는 사건을 면밀히 따져보고 최대한 의뢰인의 억울함에 공감하고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4. 가능하면 피해자를 대리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라.

음주운전과 같이 특정한 피해자가 없는 사건과 달리 성범죄를 비롯해 명확한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처벌 수위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성범죄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대응은 사건마다, 피해자마다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피해자는 금전적인 배상은 전혀 바라지 않고 가해자에 대한 무거운 처벌을 바라는가 하면, 어떤 피해자는 자신의 피해에 대해서 금전적인 배상을 원합니다. 배상을 원하는 경우, 비슷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마다 원하는 합의금의 액수는 모두 다릅니다. 간혹 배상액보다 진지한 사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피해자도 없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를 설득하여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감정과 생각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몇 년간 피해자 국선변호사로 활동한 적이 있었는데요, 가해자나 가해자의 변호인이​ 합의 과정에서 오히려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2차 가해를 가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피해자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어떻게 하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피해자를 설득할 수 있을지, 피해자의 심리를 잘 파악할 수 있는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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