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BTS 멤버인 슈가가 음주상태에서 전동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 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전통킥보드를 운전한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이후 그가 운전한 것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의 일종인 전동스쿠터라는 것이 알려졌지요.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무엇이 개인형 이동장치인 전동킥보드이고, 무엇이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전동스쿠터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경찰에서는 안장이 있으므로 전동스쿠터라고 하였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안장의 유무는 기준이 아닙니다.
한편 최근 이용자가 증가한 전기자전거 역시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가 됩니다.
따라서 이 포스팅에서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의 구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추가로 각각의 이동수단에 대한 법규위반 행위와 처벌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원동기장치자전거,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구분
1) 원동기장치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는 흔히 오토바이라고 불리는 것 중 배기량 125cc 이하의 내연기관 또는 11kW이하의 전동기(모터)를 단 것을 말합니다. 다만 아래에서 보게 될 전기자전거의 요건을 갖춘 것은 제외됩니다.
2) 전기자전거
전기자전거는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 ①페달을 밟지 않은 경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하고(파스(PAS) 방식), ②25km/h 이상에서는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③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전기자전거로 분류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와 동일한 취급을 받습니다.
참고로 손잡이를 당기면 모터가 작동하는 스로틀(throttle) 방식은 전기자전거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합니다.
3) 개인형 이동장치(PM, Personal Mobility)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중에서 ①25km/h 이상의 속력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고, ②중량이 30kg 미만인 것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정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전동킥보드입니다. 또 앞서 말한 스로틀 방식의 전동기 장착 자전거도 개인형 이동장치입니다. 주의할 것은 바퀴가 두 개인 전동휠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해당하나 바퀴가 하나인 것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2. 법규 위반 행위 및 제재
1) 보호장구(헬멧) 미착용
인명보호 장구(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자전거와 동일하게 보는 전기자전거 역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종의 권고에 불과하여 처벌이 되지는 않습니다.
2) 무면허 운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면허 없이 운전한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운전은 10만원의 범칙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전기자전거 운전에는 면허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3)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이 때문에 슈가의 경우 벌금 1,500만원에 약식기소 된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경우 음주운전은 10만원, 음주측정거부는 1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전기)자전거의 경우 음주운전 3만원, 음주측정거부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전기)자전거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는 면허정지 또는 취소 대상이 되지 않으나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동차와 동일하게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들 뿐 아니라 법원에서도 비판적인 견해가 있기에, 추후 이와 관련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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