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는 건물 매수인, 피고1은 건물 매도인, 피고2는 건물 소유자인 사건으로,
본 소송대리인은 피고2를 대리함.
원고의 주장 가운데, 하자보수상당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입증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그외 약정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부분은 마찬가지로 입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1 사이의 약정은 별도이므로 그 효력이 피고2에게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반박함.
결론
원고의 피고2에 대한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 이유 없음.
피고2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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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하자보수소송 전부 방어]원고 입증 부족을 강조하여 전부 방어](/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