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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16일 부동산 매매를 위해 매도자와 가계약을 체결하였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정식계약은 5월19일 금요일에 하기로 약속하였고 가계약을 하면서 부동산을 통해 문자로 가계약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가계약서의 내용은 주소: 매도아파트 주소지 매매대금 : 금O억O천만원정. 계약금:금O천만원정. 중도근:금O천만원정.(계약시 날짜협의) 잔금일:2023년7월27일경 협의. 등기부 등본상 대출은 채권최고액 금OOO,OOO,OOO원 설정상태이나 잔금과 동시 상환조건임. 매매 계약금의 일부가 매도자 통장으로 입금시 계약으로 효력이 발생됩니다. 해지시 매도인은 기입금된 금원의 배액배상 매수인은 기 입금된 금원을 포기해야 됩니다 동의 하시면 매도인 계좌로 매매 계약금일부를 송금 부탁 합니다. 매도인 OOO OO은행 계좌번호 OO공인중개사 사무소 OOO-OOO-OOOO(전화번호) 계약서의 내용은 상기와 같은데 매도자측에서 가계약금으로 입금한 500만원만 돌려주고 배액배상을 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배액배상이 가능한지 여부와 만약 돌려주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추후 소송비와 변호사 선임비, 피해보상 등을 같이 청구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