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둘 다 미성년자
커플일 때,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결별 이후 관계가 악화되자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본 변호인의 조력]
최초상담 당시 - 의뢰인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부모와 동행한 상태에서 솔직하게 당시 상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듯한 인상을 받음(미성년자 사건 특징).
부모를 퇴장시키고, 의뢰인과 상담을 시작함. 의뢰인의 상담 내용에 따르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고소인이 강간이 아닌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점이 이례적이라는 점을 파고 들었음.
알고보니 의뢰인이 고소인과의 성관계 사실을 친구들에게 자랑하였고, 이로인해 고소인의 학교에서의 이미지가 나빠졌고, 이에 대한 분노의 감정 및 성관계 사실을 자체를 없던 것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에서의 강제추행 고소를 했다는 점을 유추할 수 있게 되었음.
미성년자들은 사실을 은폐하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아서, 수차례 상담을 통해 의뢰인과 라포를 형성함.
수사기관에 추정되는 고소의 배경을 의견서 형태로 알리고, 라포 형성을 통해 확보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관계 직후부터 결별 시점까지의 관계를 살펴보더라도,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피력함.
[수사기관의 판단]
고소인은 성관계 없이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피고소인은 성관계가 있었다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주장을 일관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이 이례적인 점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의 대화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강제추행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결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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