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원고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의 존부에 대해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의 조사를 통해 원고 당사자가 원고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음.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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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백인화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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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2천만원 청구 전부 방어]본안전 항변으로 각하 판결](/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
소 각하
부****
원고 대리인의 소송 대리권의 존부에 대해 본안전항변을 하였고, 이에 대해 법원의 조사를 통해 원고 당사자가 원고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소송대리권을 위임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이 드러나게 되었음.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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