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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배액배상 관련 변호사 선임 등 문의

A라는 부동산을 통해 아파트 전세를 알아보던중 A부동산은 B부동산을 통해 집주인 C소유의 매물을 소개 . B부동산 주도하에 해당 C주인 소유의 아파트 전세매물과 정식 전세 계약전 계약금의 일부인 가계약금을 입금, 계약파기시 가계약금 배액을 배상토록 명시. 입금 후 몇시간뒤 해당 집주인이 이사갈 집 문제로 입금 당일 계약이 파기됨. A부동산은 동시계약 진행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계약후 1일이 경과되지 않아 배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안내. 가계약금 원금만 돌려받음. 이후 주변 지인들 확인결과 계약 당일 파기하더라도 배액배상 대상임을 알게되어 A부동산에 관련 사항 문의(계약파기 후 2일 뒤) 결과 B부동산과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만 지속, B부동산은 A부동산과 이야기해보겠다는 말만 지속, C집주인에게서 배상액 미지급된 상태로 시일만 계속 경과중. 부동산에서 집주인에게 배액배상 안내를 하고있는지 모르는 상태임(B부동산에서 뭔가 실수를 해서 C집주인이 이사갈려고한 집에 문제가 발생하여 C집주인이 계약을 파기한 상황인것같으며, 그래서 C에게 배액배상 이야기조차 못한것같음) 기타사항 1. 가계약금 입금시 계약 체결된것으로 보며, 계약파기시 입금된 가계약금에 대한 배액배상 명시 문의사항 1. 배액배상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맞는 건지 2. 배액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하여 금전적 손해를 발생시킨 A부동산에 대한 사기나 다른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지 3. 집주인C한테는 배액배상하라고 연락도 못하고 있는상황으로 A, B부동산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4. 이렇게 배상을 못받고 시일만 계속 보내게될 경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바로 변호사 선임을 하면 되는건지) * 변호사 선임을 한번도 해본적이 없어서 관련 절차, 지식 전무 5. 가계약금 300만원으로 배액배상을 받더라도 30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는데 변호사 선임비가 더 들거나 한건아닌지. 너무 억울하고 호구된 상황인것같아 최대한 할수 있는걸 해보고 싶은데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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