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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잔금 기일을 자꾸 미룹니다 내용증명 보내도 답변도 없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배우자 이름으로 매수를 하고 돈 집행은 남편이 합니다. 임차인 계약기간은 22년 12월 말일경 이었으나 매수인은 전 집의 계약이 10월 말일이니 더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여 임차인한테 이야기 했더니 임차인이 이사계약을 하고서 저한테 이사 날짜를 11월 8일로 통보를 했습니다 매수인한테 이야기 했더니 그때 돈이 안된다고 하니, 부동산이 제안한 것이 남편이름으로 전세계약을 쓰고 전세대출을 받아 중도금 치르자 하여 잔금이행확인서(1월30일날 잔금을 이행하면 전세계약은 파기한다는 내용)를 작성하고 매수인은 22년 11월 8일입주를 했습니다 잔금기일이 23년 1월 30일 이었으나 돈을 못 받았으니 2달만 미뤄달라는 황당한 소리를 해서 잔금기일 지켜달라는 내용증명 1차로 보내고 잔금기일 2달동안 잔금에 대한 이자를 달라는 내용증명 2차를 보냈으나 둘다 답변도 없이 무시에 이자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월 말일날 또 잔금 기일을 못 지키더니 다시 1달을 미뤄달라는 말을 하기에... 4월 10일까지 잔금과 이자를 치루고 못 치르면 계약은 파기되고 매매계약금은 몰수하고 집을 5월 31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 3차를 보내놓은 상태 입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도 답변도 없고 무시로 일관하고 부동산에서는 그 사람 비위 건드리지 말고 살살 비위 맞춰서 잔금 받으면 다행이니 기다려 달란 말만 합니다. 무책임한 부동산과 매수인의 남편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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