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철회 방법에 대한 상담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매매/소유권 등손해배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철회 방법에 대한 상담

사건개요 농가주택 반이 경계침범 상태, 현재는 폐가수준 주인을 상대로 철거 토지인도 부당이득 소제기 처음부터 민사조정신청 후 불성립 본안으로 넘어옴 피고 답변서 제출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이후 변경신청서라 할께요 소장이 맘에 안들어 청구취지는 틀은 유지하고 청구금액 감액, 철거건물만 상세 기술하여 변경 청구원인은 요지는 유지한체 문단 재배치, 문단추가, 날짜수정, 오류수정 하여 변경신청서에 수정된 취지, 원인 전체를 변경된 청구취지에 전체 붙혀넣기 변경된 청구원인에 전체 붙혀 넣기 한마디로 하나의 새로운 소장처럼 신청서를 제출 하였습니다. 후에 청구원인 같은 경우 원용하고 다음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해야됨을 알게됨 위같은 방식으로 2회 변경신청서를 냇고 현재 2개다 송달 완료 잘못된거 같은데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철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3년 전 작성됨조회수 515
#건물
#민사
#부당이득
#소장
#송달
#신청
#조정
#철거
#토지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건물'(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