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무혐의] 성관계 후 연락 끊었다가 강간 고소당한 사건
[강간 무혐의] 성관계 후 연락 끊었다가 강간 고소당한 사건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간 무혐의] 성관계 후 연락 끊었다가 강간 고소당한 사건 

백인화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부****

[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썸녀에게 연락함

  • 썸녀를 설득하여, 썸녀 자취방 초대를 받아냄

  •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 성관계를 마친 의뢰인은 가지말라는 썸녀 부탁을 무시하고 귀가함

  • 이후 썸녀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음

  • 일주일 뒤 썸녀로부터 "나한테 잘못한 것 인정하느냐"는 내용의 전화가 왔고, 의뢰인은 성관계 후 연락을 바로 끊은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라고 대답함

  • 썸녀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 당일 새벽에 썸녀와 의뢰인 공통 지인에게 "지금 강간당할 것 같아 도망쳤다."라는 메세지를 발송한 내역과, 위 의뢰인의 사과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함.

[본 변호인의 조력]

  •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썸녀가 특정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 그리고, 의뢰인과의 장시간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대 별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썸녀)의 진술 부분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질문하는 부분에서, 썸녀의 고소장 작성 내용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 또한, 의뢰인이 성관계 이후 귀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이, 썸녀가 공통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시간보다 앞선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 가운데 꼭 강조하여야 할 부분을 일러둠과 동시에, 고소인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위 강조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2차 조사를 진행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수사기관에서는 의견서 내용에 공감하여, 고소인에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조사를 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기 시작함.

[수사기관의 판단]

  • 썸녀가 공통지인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그 발송시점이 성관계 및 의뢰인 귀가 이후여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 녹취의 경우에는,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사과가 썸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 그 외, 의뢰인이 썸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도의적인 잘못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백인화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48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