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썸녀에게 연락함
썸녀를 설득하여, 썸녀 자취방 초대를 받아냄
술을 마시던 중 분위기에 취해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성관계를 마친 의뢰인은 가지말라는 썸녀 부탁을 무시하고 귀가함
이후 썸녀에게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음
일주일 뒤 썸녀로부터 "나한테 잘못한 것 인정하느냐"는 내용의 전화가 왔고, 의뢰인은 성관계 후 연락을 바로 끊은 행위가 도의적으로 잘못된 행동이라는 생각에 "미안하다."라고 대답함
썸녀는 관할 경찰서에 의뢰인을 고소하면서, 사건 당일 새벽에 썸녀와 의뢰인 공통 지인에게 "지금 강간당할 것 같아 도망쳤다."라는 메세지를 발송한 내역과, 위 의뢰인의 사과 통화 녹취를 증거자료로 제출함.
[본 변호인의 조력]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썸녀가 특정한 의뢰인의 행위가 어떤 것인지 우선 파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의 장시간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 의뢰인의 행동을 시간대 별로 파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고, 담당 수사관이 고소인(썸녀)의 진술 부분을 인용하면서 의뢰인에게 질문하는 부분에서, 썸녀의 고소장 작성 내용과 논리적으로 배치되는 부분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성관계 이후 귀가할 때 대중교통을 이용한 시간이, 썸녀가 공통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낸시간보다 앞선다는 점을 확인하여 이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기억하는 당시 상황 가운데 꼭 강조하여야 할 부분을 일러둠과 동시에, 고소인에 대한 1차 조사에서 위 강조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반드시 2차 조사를 진행해야만 실체적 진실을 확인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함.
수사기관에서는 의견서 내용에 공감하여, 고소인에게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 다시 질문하는 조사를 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리기 시작함.
[수사기관의 판단]
썸녀가 공통지인에게 발송한 메시지는, 그 발송시점이 성관계 및 의뢰인 귀가 이후여서, 증거로 보기 어렵다는 점.
녹취의 경우에는, 도의적인 잘못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을 뿐, 위 사과가 썸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는 점.
그 외, 의뢰인이 썸녀에게 폭행, 협박을 가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다른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송치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음에도, 도의적인 잘못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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