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불송치]술타기 의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음주운전 불송치]술타기 의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수사/체포/구속

[음주운전 불송치]술타기 의심받았으나, 무혐의 처분받은 사례 

백인화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경****

[사건개요 - 의뢰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룸메이트와 함께 다른 친구들과 저녁 모임을 가졌고, 모임 식사 자리에서 첫잔으로 225ml컵에 따른 맥주 반잔을 마심.

  • 그 외엔 수차례 건배를 외치고 잔을 부딪혔으나,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술을 입에만 대고 마시지는 않음.

  • 식사자리가 종료되고, 룸메이트를 조수석에 태운 상태로 운전하여 자택 귀가함.

  • 운전 당시 차량에서부터 룸메이트와 작은 말다툼이 있었음.

  • 귀가 이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며 각자 소주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나가던 중 격분한 룸메이트가 술김에 의뢰인 폭행

  • 이에 의뢰인이 112 신고, 룸메이트 경찰서 임의동행

  • 룸메이트는 경찰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이 술을 마신 후에 운전을 했다고 진술.

  • 마침 신고 현장에 있었던 경찰관이 의뢰인에 대한 호흡측정 실시. 혈중알코올농도 0.123% 나옴.

[본 변호인의 조력]

잘아시겠지만, 김호중 사건 이후 술타기로 의심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이 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의적인 술타기에 대해 엄중처벌 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만큼, 의뢰인의 집에서의 음주는 술타기와는 전혀 무관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신속하게 저녁 식사를 했던 식당에 양해를 구해, 식당에서의 CCTV 영상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영업장 CCTV의 경우 2~3일 내로 자동삭제 되도록 세팅된 경우가 많다보니, 이 요청이 중요했고, 중요한 소명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첫 조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동일한 CCTV영상을 확보한 경찰에서는 오히려 술잔에 입을 여러차례 갖다대는 장면이 음주가 아닌지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상황이라 극도의 긴장감으로 입을 떼는 것 조차 어려워하셨습니다. 본 변호인은 조사과정에 동석하여 긴장감을 풀어주며, 당시 있었던 일을 사실 그대로 찬찬히 설명할 수 있게 안심을 시켜드렸습니다.

의뢰인은 본 변호인에게 "경찰이 제 말을 안믿어주면 어떡하죠?"라고 질문했고,

저는 의뢰인에게 "의뢰인께서 진실만 말씀하시면, 증거는 어떻게든 확보하겠으니 불안해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영상을 확대하여 수차례 건배를 하였음에도 술이 담겨있는 양이 그대로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근거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1) 호흡측정당시 수치에서 집에서 소주의 양을 공제한 알콜 도수와 (2) 식사 자리에서 맥주 반잔을 마신후 운전대를 잡았을 때의 알콜 도수를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계산하였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계산하더라도 의뢰인의 혈중 알코올농도 음주운전 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에서는 본 변호인이 작성한 의견서 내용이 많은 참고가 되었는지,

1) CCTV를 재차 확인하면서 실제로 마신 술의 양은 맥주 반잔에 불과하다는 점

2) 위드마크 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 수치를 초과하지 않는 다는 점

3) 음주운전으로 의심받게 된 경위가 룸메이트로부터의 폭행 피해를 신고한 이후, 룸메이트의 진술에서부터 시작된 점을 고려하면, 김호중 사건과 같은 고의적인 술타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친구의 말 한마디로 억울한 상황에 처했던 의뢰인은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일상의 평온함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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