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면 질문자분은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위 사안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게 됩니다.
위 동법상 소비자의 청약이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재화(매매목적물) 공급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만일 소비자가 일부 대금을 미리 지급하였다면 그 지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 동법 제15조 참조).
한편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또는 재화의 공급이 계약 관련 서면보다 늦어진 경우에는 재화 공급이 이루어지거나 재화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은 오배송이 이루어졌으므로 재화의 공급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것으로 변심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약 철회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은 환불을 해주어야 하며 그 금액은 지급받은 금액에 법령상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해주어야 합니다(동법 제18조 참조). 배송비를 별도로 지급받으셨다면 그 금액도 포함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이 성립 후, 이행지체가 있게 되면 매수자(채권자)는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일정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제권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