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판매/오배송된 제품 반품시 | 계약일반/매매 상담사례 | 로톡
계약일반/매매기업법무소비자/공정거래

온라인 판매/오배송된 제품 반품시

상품 오배송으로 구매자가 반품을 원합니다. 원래 구매한 제품으로 교환은 무상으로 처리하는데, 구매자가 반품하고 환불을 원할 경우 초기 배송비도 포함하여 환불을 하는건지, 아니면 순수 제품 금액만 환불을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교환이 아닌 환불은 단순변심 사유 인건가요? 오배송이 문제여서 환불을 원하는 거라 판매자 귀책사유인가요? 이 경우 초기결제금액(제품금약+배송비)을 환불하는게 맞는지, 제품금액(초반발송배송비 제외)을 환불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6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6
#교환
#배송
#유인
#판매
#환불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교환'(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