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웨딩촬영 스튜디오입니다. 2024년 1월 22일 고객님이 ‘125만원‘상품에 해당하는웨딩 스튜디오 촬영을 예약하셨습니다. 당일 예약 일자 상담 후 예약금 20만원 및 계약서 작성 요청하여 메일로 전달 받았습니다. 계약서 및 확인을 요하는 안내사항에 예약금 및 위약금 안내사항이 명시 되어있습니다. 계약 취소 및 환불 계약금은 모든 상품 20만원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며 계약금 환불은 계약금 입금일 기준에 따라 변경됩니다. 계약금 입금일 기준 1주일 이내 : 계약금 100% 환불이 가능 1주 이후 ~ 4주 이내 : 계약금 50% 환불이 가능 4주 이후 : 계약금 환불이 불가 계약 취소시 위약금 이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계약해제·해지시 사업자의 손해(스튜디오 판매 품목인 촬영 일자의 훼손)와 대체 계약이 불가능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위약금이 발생합니다. 위약금 규정 (위약금은 예약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불) 촬영일 기준 60일 이전 취소 시 : 계약한 상품금액의 20% 촬영일 기준 30일 이전 취소 시 : 계약한 상품금액의 50% 촬영일 기준 7일 이전 취소 시 : 계약한 상품금액의 80% 1월 24일 계약 파기를 원하셨고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위약금 25만원 발생을 안내드리고 예약금을 제외한 차액 5만원을 입금 요청드렸으나 이에 고객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 말씀하신후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공정거래 위원회 민원이 접수된 후 다음 절차 및 해당 업장에 어떤 과정이 진행되는지 부당한 위약금 조항인지 궁금합니다. 또 고객이 소송을 진행 할 수 있는 부분인지도 궁금합니다. 또 계약서를 서면이 아닌 워드로 작성 후 메일로 전달 받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