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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8월에 프렌차이즈 가맹점을 오픈 하였습니다 배달 전문점이였는데 11월부터 급격히 장사가 안되어서 카드값 대출금등 구멍이나기시작해 결국 가게를 내놓게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팔게되고 본사에 팔려서 폐업을하게 되었다 말하니 위약금을 물수도 있다 말하였습니다 계약당시 기타 특약사항으로 처음에 교육비 가맹비 를 안받았는데 1년 안에 폐업할시 면제받은 교육비 가맹비 7700000원을 위약금으로 본사에 낸다라고 적어서 이걸 요구하는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예기하니 특약사항에 적은 것 플러스 또 위약금 3000만원이 있다하는것입니다 계약서를 다시봐도 그런건 없는거같고 계약당시에도 그런말 못들었는데 이상항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