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분할 - 가분채권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기여분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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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 가분채권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기여분 인정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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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분할 가분채권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기여분 인정요건 

김은철 변호사

화해

이 사건 소송은 청구인이 상대방들을 상대로 하여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한 것에 대해 상대방들이 상속재산분할 반심판을 청구한 사안인 것인데,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이고, 상대방들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본 변호사는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으로서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등에 근거하여 [①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라는 점에서 상속재산인 각 예금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②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되어야 할 만큼 ‘특별한 부양’이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에 관한 근거자료가 전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 ③ 현재 청구인이 피상속인과 함께 이 사건 건물에서 거주해 왔다는 점,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중 1/2지분에 관하여 관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지분으로 분할하는 경우 이후에도 청구인과 상대방들 사이에 재산권행사와 관련한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건물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각 예금채권은 상대방들이 각 1/2지분의 비율로 준공유하는 것으로 분할하는 것이 상당하다.]라는 등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법원은 상대방들 소송대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청구인의 기여분을 인정하지는 아니하였고, 상속재산 중 이 사건 건물 중 1/2 지분과 일부 예금채권은 청구인에게, 나머지 예금채권은 상대방들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하되, 상대방들이 청구인에게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청구인과 상대방들은 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참고판례]

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은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은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참고] - 상속재산 분할 - 가분채권이 분할대상이 되는지, 기여분 인정요건

금전채권과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권은 공동상속되는 경우 상속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들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상속재산분할을 통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형평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6. 5. 4.자 2014스122 결정]

이에 원칙적으로는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귀속하는 것이고,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나, 예컨대, 공동상속인들 중에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초과특별수익자는 초과분을 반환하지 아니하면서도 가분채권은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 사정이 존재하는 등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도모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가분채권도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민법 제1008조의2의 해석상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동거·간호의 시기와 방법 및 정도뿐 아니라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9. 11. 21.자 2014스44, 2014스45 전원합의체 결정]

따라서,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기여분이 인정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더불어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상속재산의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다른 공동상속인의 숫자와 배우자의 법정상속분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상속분을 조정할 필요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가려서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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