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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를 발급 받지 않지 않았습니다. 요청하여도 계약서도 주지 않습니다. 환불 의사 ,진단서 첨부 후 연락 지연, 연락 두절 상태 입니다. 대표 번호는 전화를 받아도 담당자만 결정할수 있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30분 정도 지나면 복통이 발생합니다. 물론 몸무게 감량도 되지 않습니다. 일주일 정도 참았지만 너무 많이 아파 병원에 내원하여 진단을 받았습니다. 한약을 중지하고, 일주일 후에 검사 및 처방을 받기로 했습니다. 약을 안 먹으니 바로 복통 증상이 호전 되어 한약에 부작용으로 확신 하였습니다. 다이트한의원 담당원장, 및 실장 은 통화 후 진단서 를 가져오면 환불 해 줄지 여부를 알려 준다는 불확실한 대답만 들었습니다. 이후 한약 복용 중지 권고 진단서 를 제출 했는데요. 다른 말을 합니다. "한약 때문에 복통 증상이 유발했다. " 라는 문구를 넣어 다시 진단서를 달라고 합니다. 이 내용에서도 환불을 해준 다고 는 안 합니다. 이후 내과병원 재차 방문하였는데요.의사 선생님은 세상에 어떤 의사도 "한약 때문에 복통 증상이 유발했다." 라는 진단서 는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의사도 이런 문구의 진단서 는 발급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애초부터 불가능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한약을 중지하고 내과 검진 받고 처방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총 6개월분에서 수령 하지 않은 4개월 분에 대해서는 즉각 환불 받고 싶습니다. 총금액 2,000,000원 할부 3개월 결제 하였고, 카드사로 이용대금 1회분 나간 상황 입니다. 1. 환불이 불가능한게 맞는건가요? 2. 카드사 항변권도 가능한지요? 지금 나머지 약도 수령 하지 않은 상황에서 환불거부,연락두절이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참고(약은 1달에 한번씩 체중 체크하여 약을다르게 처방하여 7일전 연락하면 집으로 배송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