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사기죄로 고소
의뢰인은 2018. 2.경 고소인에게 3~4년 정도 사용하고 돌려주겠다고 하면서 6,700만 원을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하여 계좌로 송금받았고, 2022년 차용한 돈을 전부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2.사기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대응전략
고소인은 의뢰인이 돈을 일방적으로 빌린 거라고 주장하며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위 돈을 고소인과 함께 지내면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전에 고소인에게 빌려줬던 돈을 돌려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위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의뢰인의 월세, 공과금 등의 카드결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였고, 과거 의뢰인이 고소인게 빌려 준 돈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금전거래내역을 예금계좌별로 정리하여 이 또한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2018년 2.경에 의뢰인이 송금받은 돈에 대하여 정산하기로 이야기한 적이 없고 의뢰인에게서 돈을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거짓말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였습니다.
3.사기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의뢰인과 고소인 간의 금전거래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한 증거자료와 이를 토대로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참작하여 사기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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